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금 미반환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신청기간
일시: 23년 7월 26일(수) 10:00 ~ 상시
2) 신청자격
만 19세 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여하고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금액은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의 주택인 임차인이어야하고 소득은 1인 본인이나 기혼자의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이며 신청하시는 분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이며 본인 외 배우자도 함께 포함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으며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햬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방문 신청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편리한 온라인 신청은 pdf파일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방문접수 시 제줄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5) 결과 발표
선정기준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가 통지되며 확인은 청년몽땅정보통-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추후 필요시 서류보완이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으로 30일이내 통지 갑니다. 그리고나면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확인됩니다.
다소 서류준비로 번거로울 수 있으나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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